개인연금 은 노후 대비를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연금을 수령할 때에도 세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세부 정보를 통해 개인연금 수령 시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상품
먼저, 개인연금 에는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상품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는 세제적격 상품으로, 납입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연금 수령 시에는 3.3%~5.5%의 연금소득세와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 상품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납입 동안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않지만, 연금 및 연금 외 수령 시에 이자소득세 15.4%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세금 부과율
세금 부과율은 연령에 따라 다르며, 연금저축은 55세 이후부터 시작되어 5570세에서 5.5%, 7080세에서 4.4%, 80세 이상에서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개인형 IRP는 월납입 15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연금보험은 이자소득세 15.4%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고려하라
세금 부과가 걱정된다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연금보험을 고려해볼 만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여 노후에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은 노후 대비에 필수적이지만, 세금 부과도 고려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 연금보험을 고려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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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종류 |
세금 부과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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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
연령별로 다르게 부과 (5.5%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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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IRP |
월납입 15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혜택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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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
이자소득세 15.4% 면제 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