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초연금 금액 과 수급자격, 그리고 감액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40만원 도입에 따른 가능성과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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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금액과 수급자격

2024년 기초연금은 전년 대비 3.6% 인상된 금액이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각각에 대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13만원
  • 부부가구: 340.8만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을 위한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각각에 대해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108만 원) * 0.7 + 기타 소득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부채} * 0.04 / 12] + (사치품 가액 + 고급자동차 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가치가 포함되며, 이를 12개월로 나눈 값이 최종 월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으로 계산됩니다.

 

기초연금 감액제도

2024년 기초연금 감액제도에는 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 부부가구 감액제도,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

  •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에 감액이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최대수령액의 150%를 초과하면 차액만큼 감액을 하게 되며,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부부가구 감액제도

  •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수령액의 2배를 받아야 하지만 20%의 감액이 적용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 가구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감액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최소수령액 제도

  • 기초연금 수령자의 최소수령액은 기준연금액(수급금액)의 10%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급자격의 변동과 감액제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또한, 향후 기초연금 40만원 도입과 수급자격 변화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구분

2023년 금액

2024년 금액

단독가구

323,180원

334,810원

부부가구

517,080원

535,6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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