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가 찾아오면서 취약계층 의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취약계층 을 위한 난방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하겠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 안내
서비스 소개
에너지 취약계층 을 대상으로 등유 및 LPG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
- 등유 또는 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제외 대상
- 23년 동절기 연료비 수급자
- 에너지바우처 및 연탄쿠폰 수급자
- 보장시설 및 교정시설 수용 중인 세대 등
지원 내용
- 최대 592,000원까지 지원
- 에너지바우처 수급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다름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
- 세대 수에 상관 없이 592,000원을 지원
신청 및 사용 안내
신청 기간
- 1차: '23.12.18. ~ '23.12.29.
- 2차: '24.1.2. ~ '24.1.19.
사용 기간
- '24.1.10. ~ '24.6.30.
사용 방법
등유 및 LPG 판매소에서 카드 결제 또는 배달 주문을 통해 사용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 (전화번호: 1670-0205)
이를 통해 취약계층 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