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증여세와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증여세 세율과 면제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한 사람이 대신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증여세 면제 한도
2024년부터 적용되는 증여세 면제 한도는 증여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로운 면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 관계 |
면제 한도 |
배우자 |
6억원 |
직계 존속 |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
직계 비속 |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이 면제 한도는 증여받는 사람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며, 면제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 과세 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24년의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예를 들어, 2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까지는 면제되며, 나머지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원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1천만원의 세금이 발생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1천만원의 세금이 추가되어 총 2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2024년 증여세 변경 사항
2024년에는 증여세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결혼, 출산, 입양 등 특정 상황에서 면제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시 부모로부터 1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으며, 출산이나 입양 시에도 동일한 면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면제 한도가 5천만원으로 설정되며, 기타 친족에게는 1천만원까지 면제됩니다. 이는 재산 증여 시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녀들의 결혼 및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증여세 절세 방법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대습상속 활용하기
대습상속을 활용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여하는 방법으로,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대별 증여
친족 간 증여 시 한 세대를 건너뛰면 할증이 붙기 때문에, 세대별로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자녀에게 증여하면 면제 한도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 vs. 상가/주택 증여
현금 증여 시 전체 금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지만, 상가나 주택 증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창업 및 장애인 지원
자녀가 창업을 하거나 장애인이 될 경우, 특별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증여세 세율 및 면제 한도의 변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 부담을 줄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증여세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절세 방법을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증여세 면제한도 및 세율 확인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