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상한액은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에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제도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2024년 기준으로는 본인부담금이 80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이 환급됩니다.

본인부담금 및 개인별 상한액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병원 진료 시 본인이 내야 하는 최대 부담금을 정한 제도로,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연간 병원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8월 말경에 확정되며, 이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2024년 8월 말에 결정됩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
환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우선,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계좌 정보를 확인하면 됩니다. 또는 우편, 팩스, 지사를 방문하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도 간편하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 시 유의할 점은 진료를 받은 본인이 직접 본인 계좌로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기 입원 중이라면 직계 존속의 계좌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 방법
신청한 환급금 내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를 선택하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란에서 결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9월에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상한액 제도를 잘 활용하면 병원 진료 시 초과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관리하는 이 제도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