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환급금국민건강보험에서 발생하는 환급금으로, 본인부담금 환급금과 기타 환급금으로 구분됩니다. 이 제도는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료보험 환급금의 종류,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

 

의료보험 환급금의 종류

의료보험 환급금은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각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가입자가 연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환급금은 크게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됩니다.

 

 

  • 사전급여: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 사후급여: 초과금을 가입자 본인에게 직접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의료보험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 환급금은 이중 납부하거나 착오 납부한 경우, 또는 자격 소급 상실 및 조정 등의 사유로 반환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기타징수 환급금은 납부한 기타징수금 중 이중 납부 및 처분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으로, 이미 다른 곳에 충당된 경우 지급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제한 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이 제도는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사전 급여가 제한된 경우, 제한된 기간에 진료비를 100% 부담하고, 이후 보험료를 완납하여 제한이 해제된 경우 환급받는 것입니다.

 

 

의료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금 조회는 여러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조회 절차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환급금 조회/신청메뉴를 선택합니다.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조회/신청)
  3.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4. 조회된 금액을 확인하고 환급액이 존재하는 경우 신청하기를 통해 진행합니다.

오프라인 조회 방법

  •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 콜센터에 연락하여 조회합니다.
  • 방문: 가까운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조회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와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된 제도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병원에 내는 본인부담금 총액이 일정 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초과액이 환급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2024년 기준)

소득 분위

상한액 (120일 초과 입원 안함)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분위

87만 원

138만 원

2~3분위

108만 원

174만 원

4~5분위

167만 원

235만 원

6~7분위

313만 원

388만 원

8분위

428만 원

557만 원

9분위

514만 원

669만 원

10분위

808만 원

1,050만 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제도는 예상치 못한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환급금을 반드시 조회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신청 절차도 간단하므로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되므로, 꼭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건강보험 혜택을 잘 활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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