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및 수수료안내
반가워요.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운전면허의 갱신에 대하여 소개를 해보도로록 할까하네요. 운전면허는 정기적으로 갱신을 해야 하죠. 갱신을 하지 않게 된다고한다면 과태료가 청구가 되어질건데요.

사실 저는 어제 면허증 갱신을 하고왔어요. 우편으로 갱신안내문을 받긴 하기는 하였지만 날짜를 혼동하고있었어요. 그로 인해 부랴부랴 어제 다녀왔어요. 결국 과태료까지 내버렸네요ㅜ 이번엔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과 수수료에 대해 알아볼거에요.

이런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에 보신다면 적성검사기간이 써있을 겁니다. 이기간안에는 방문을 해주시게 되면 되어 지셔요. 기간이 사실 길기 때문에 그 사이에만 가면 되어지는데 꼭 닥치고서야 가게 되어지더군요.

운전면허는 1종과 2종으로 비교적 크게 구분할수있습니다. 갱신기간에 대해 가장 우선 알아보도록 할거에요.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하는 분들은 10년 주시기로 점검을 받아줘야합니다. 2종의 경우도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시기로 갱신을 하시게 되어있답니다.

가장 궁금하시게 될 준비물에 관련 되어진 안내 부분들이십니다. 이러한 식으로 세부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종과 2종 쪼금씩 다르며 수수료도 달라져요. 준비물은 사진이 필요해서, 건강검진을 2년안에 하였던 이력이 있다고 한다면 각각 신체점검을 받지 않으셔도 돼요. 바로 조회가 되게 되더군요. 수수료는 1종과 2종 서로 다르죠.

갱신기간 만료일이 지나게 되어지면 과태료가 청구가 되어져요. 저는 1종보 면허였었는데요. 딱 10일이 지나간 상태에서 부랴부랴 갱신하러 갔는데요. 기존에는 과태료가 3만원이긴 한데 10일이내 라면 24000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기에 바로 납부도 하고왔답니다. 갱신기간 꼭 지키셔야할것같네요ㅜ

또한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갱신을 하시거나 적성점검을 할수있어요. e-운전면허 라고 서치를 하시고 나서 홈페이지 들어가시게 되어지시면 이러한식으로 온라인으로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갱신기간 이내에만 가능하다고해요.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과 수수료, 과태료 알아봤는데요. 참고가 되었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