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에서는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고를 통해 융자 대상과 대상 사업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의 개요
당진시는 농수산물 시장 개방화에 적극 대응하고 농어업의 안정유지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 농어업인에게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을 시행합니다. 융자지원사업의 대상은 농어업인과 생산단체 및 농업법인으로 제한되며, 융자한도액은 개인 최대 1억원, 법인 및 단체 최대 2억원입니다. 이번 융자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23.03.16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농업정책과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사업 내용
지원 대상
당진시에 6개월 이상 주소 둔 농어업인과 생산단체 및 농업법인이 대상입니다.
지원 사업 내용
-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육성 사업
-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
- 농업관련 시설설치 등 기반조성 사업
제외 사업
- 토지구입비
- 단순 경영비 사용
- 소모성 자재, 일회성 자재 사업
- 가축입식(한우, 돼지, 사슴, 기타 등등) 사업
융자조건
- 융자한도액: 개인 최대 1억원 이내, 법인/단체 최대 2억원 이내
- 조건: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연 1%의 이자
신청방법 및 문의처
융자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첨부서류는 공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융자신청서는 당진시청 농업정책과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당진시청 농업정책과
- 전화번호: 041-350-4121
마무리
당진시에서는 농어업인들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농어업인 여러분들께서는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융자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