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입금 한도는 한 번에 입금할 수 있는 현금의 최대 액수를 말합니다. 이는 보안 및 법적인 이유로 정해진 제한이 있으며,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변경된 현금 입금 한도
2023년부터는 현금 입출금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신고 및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천만 원 이상의 거래는 국세청에 신고되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은행들의 대응책
보이스피싱 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들은 고액 현금 인출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루 천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이뤄졌을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게 보고됩니다. 은행들은 계좌이체나 수표 등의 거래는 보고하지 않으며, 현금거래만 보고됩니다.
주요 내용 요약
- 일부은행은 현금 거래 시 문진표 작성과 면담이 필요합니다.
- 현금 인출과 입금은 금융기관 별로 각각 취급됩니다.
- 은행끼리는 자체적으로 금액을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합산해서 1천만 원 이상이라도 보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은행 창고에서는 단일 거래로 999만 원까지만 현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 ATM기를 통해 인출할 경우 하루에 최대 6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 무통장이나 무카드 출금 거래는 입출금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 현금 인출 오류 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2년 이상 전의 현금 인출액은 상속세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현금 입금 과도 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거래량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되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입금 한도 변경 |
2023년부터 천만원 이상 입금 시 국세청에 신고됨 |
은행 대응책 |
금융기관은 고액 현금 인출 절차를 강화함 |
현금 인출 보고 |
하루 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금융정보분석원에게 보고됨 |
은행 창고 |
은행 창고에서는 999만원까지만 인출 가능함 |
ATM 한도 |
ATM기로는 하루 600만원까지만 인출 가능함 |
결론
2023년부터는 현금 입출금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보안 및 법적인 이유로 정해진 제한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거래는 최대한 줄여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은행의 규정을 확인하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