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은 훼손, 변경, 분실 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여기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바로가기

 

방문신청

  • 방문신청은 가까운 시청, 도청, 구청, 군청 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 읍, 면, 동사무소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관공서마다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한 제출서류:

 

  • 사진 1장
  • 기재사항 변경 시: 변경 필요 증명 서류
  • 훼손 또는 변경 필요 시: 자격증 원본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PC에서 가능하며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의 상반신 사진을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 개인정보 입력, 파일 첨부, 수령 방법 선택 등의 단계를 거쳐 신청합니다.
  • 수령 방법은 '직접 출력', 수령기관은 관할 시군구로 선택합니다.
  • 파일첨부 시 저장한 상반신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재발급 출력 방법 (7일 후)

  • 신청 후 7일 이후에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MyGOV'를 클릭하여 '서비스신청 내역'을 확인합니다.
  • 본인의 민원 신청 내역에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자격증을 출력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 자격증 출력은 처리 과정을 거쳐 7일이 소요됩니다.

 

요약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방문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진 1장, 변경 필요 시 변경 증명 서류, 훼손 또는 변경 필요 시 자격증 원본입니다.
  •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상반신 사진과 개인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발급 출력은 신청 후 7일 이후에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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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 홈페이지

 

중요 정보 요약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기관은 해당 자격증의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로 문의하면 됩니다.
  • 보건교육사1.2.3급의 경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교육사 기획팀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 발급을 위한 신청 방법으로 우편 및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으로 신청할 때 등기우편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발급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방문접수 시 참고하고, 면허.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지참해 아래 주소로 보내면 면허서류 검토 후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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