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던 중 조기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조기취업수당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방법과 신청 금액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지급 대상자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50% 이상인 경우.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 기간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취업수당 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 접속합니다.
- "실업급여" 메뉴 아래에서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 신청서"를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빨간색 필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 개인정보와 취직한 사업장의 내용을 순서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필수정보 입력
구비서류 제출 및 완료
- 필수사항을 입력한 후 필수서류를 누락하지 않고 제출합니다.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금액 계산 예시
예를 들어, 남편이 작년 12월 13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3개월 뒤인 3월 13일에 조기취업을 한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157일이고 50%로 계산된다면 조기취업수당 은 약 오백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 계산됩니다.
조기취업수당 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중 조기취업 기회가 오면, 위의 안내를 따라서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