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일부 계좌는 한도가 제한되는데, 이를 '한도제한 계좌'라고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하나은행 한도제한 계좌 에 관한 중요한 정보와 한도 해제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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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제한계좌란?

한도제한계좌 는 출금 및 이체한도가 제한되는 계좌로, 증빙서류 제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개설됩니다. 이러한 한도제한계좌 는 창구 거래, ATM 거래, 전자금융거래 모두에 적용됩니다.

 

한도제한계좌 한도

  • 창구 거래(인출 및 이체 포함): 1일 최대 100만원
  • ATM 거래: 1일 최대 30만원
  • 전자금융거래(이체): 1일 최대 30만원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

한도제한계좌 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 방법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계좌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 필요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 증빙서류는 개인 급여통장, 개인 사업자 통장, 아르바이트 통장, 모임 통장, 자동이체 통장, 해외사용목적 통장 등에 따라 다릅니다.
  • 비대면 해제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및 국세청에서 진위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방법

  •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
  • 메뉴 버튼을 클릭하여 메뉴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검색어 입력칸에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해제'를 검색하고 해당 메뉴를 클릭합니다.
  • 한도계좌 해제신청 화면으로 이동하여 계좌 선택 및 해제 대상을 설정합니다.

 

증빙서류 예시

아래는 다양한 계좌 사용 목적에 따른 증빙서류 예시입니다.

거래목적

증빙자료 예시

개인 (급여수령)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받기] - 고용(연봉)계약서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받기] - 햡격증/사원증

신설 법인/개인사업자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 홈페이지 - 사무실 인테리어, 가구, 집기 등 구입 영수증 - 포털사이트 로드뷰 및 사무실 실내 확인 서류 - 창업관련기관 발급 자료 - 기타 증빙서류

기존 법인/개인사업자

- 직전년도 재무제표 - 전자세금계산서(공급자용) - 납세증명원/부가세과세증명 -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 프랜차이즈가맹점 계약서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기타 영업활동 증빙 서류

법인/개인사업자 (사업영위통장)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등은 증빙자료로 인정 불가

아르바이트 통장

-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표 등 고용확인 서류

연금 수급 통장

- 연금증서 (연습수급권자 확인서) - 국민연금 수급 증빙 서류

모임 통장

- 구성원 명부(연락처 포함) 및 회칙 등 모임 실체 입증 서류

자동이체 통장

- 공과금/관리비 영수증

기타

- 대출이자 납부를 위한 자동이체 (대출상담 및 신청서 사본) - 해외사용목적(국외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 기타 통장개설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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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한도제한 계좌 를 해제하는 방법과 필요한 증빙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계좌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영업점 방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방법을 선택하여 한도제한 을 해제하세요.

거래 유형

인출/이체 한도

창구거래

100만원

ATM 거래

30만원 (인출 및 이체 각각)

전자금융거래

30만원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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