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께서는 실업에 대비한 고용보험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는 실업 상태에 놓인 예술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에 대한 가입 조건부터 급여 지급까지의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조건
- 문화예술용역 계약 시 월평균소득 기준은 5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직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취업 노력이 있었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요건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되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사정 등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핵심용어 정리
- 고용보험요율: 현재 1.6%,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0.8%씩 분담합니다.
- 고용보험료: 월평균소득에 1.6%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 기준보수: 월평균소득이 기준보수보다 낮은 경우에 적용되는 하한액으로, 현재는 800,000원입니다.
상세 정보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술인 실업급여 조건: 실업 상태에서 신청 가능하며, 이직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거주지역의 고용보험 센터에 방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센터 방문 시 해야 할 일: 센터에서 실업급여 최초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일반적으로 평균임금 기준 산정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를 받지만, 하한액은 16,000원이며 상한액은 일 66,000원입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일: 신청 후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수급자격 인정은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는 예술인들이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가입 조건과 신청 방법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신청하여 실업 상황에서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세요.
가입 조건 |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요건 |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
- 문화예술용역 계약 시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 |
- 실업 상태에서 신청 가능 |
-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하여 처리 |
- 이직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 |
- 이직 전 피보험기간 9개월 이상 |
- 워크넷 구직신청 및 고용센터 방문 |
- 취업 노력이 있었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
- 최소 120일 최대 270일 수급 |
- 고용보험 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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