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주택수당 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군인분들께서 주택수당 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주택수당 안내

수당 대상 군인 조건

  •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
  • 소위ㆍ중사, 하사로서 현재 복무기간이 3년 이상인 자
  •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상인 자
  • 장기복무자로서 배우자나 직계비속(자녀)가 있는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의 경우에는 복무기간 및 의무복무기간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구분

월 지급액

배우자

40,000원

자녀

첫째자녀

30,000원

둘째자녀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110,000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1명당)

20,000원

 

수당 지급액

군인의 주택수당 은 월 160,000원을 지급받습니다.

 

주택수당 지급 대상 및 조건

  • 수당 대상 : 군인과 재외 공무원만이 주택수당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기준 :
  • 하사 이상부터 중령 이하의 군인에게 주택수당 이 지급됩니다.
  • 2024년부터는 하사 3년 이상 기준이 삭제되어, 3년 미만 초급간부도 주택수당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월 지급액

배우자

40,000원

자녀

첫째자녀 30,000원, 둘째자녀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110,000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1명당) 20,000원

 

군인 주택수당 및 전세자금 주거지원 안내

군 주거지원의 종류

  1. 군 주거시설의 지원
    • 관사 : 공관, 지휘관관사, 일반관사, BTL관사, 단독관사, 연립관사
    • 간부숙소 : 기혼 간부숙소, 미혼 간부숙소
    • 지원대상 : 부양가족이 있고 관리부대 근무지 내에 자가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군인 또는 미혼간부, 가족과 별거하는 기혼간부

     

  2.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 원금대부 : 국가에서 직접 전세금 원금을 지원(`21년 사업 종료)
  • 이자지원 : 협약은행에서 전세금을 대부하고 국가는 그 이자를 지원
  • 지원대상 : 관리부대의 근무지 내에 관사가 부족하여 민간임대 주택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금액 : 훈령이 정한 "급지별 주택임대자금 지원금액 내"

 

군인 주택수당 지급

  • 지급대상 : 하사 ~ 중령 이하의 군인 (소위,중위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과 군 주거시설 또는 주택임대자금을 지원받는 군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급금액 : 23년부터 16만원 지급

 

구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

일반관사

30만원

22만원

18만원

13만원

6만원

BTL 관사

45만원

30만원

22만원

15만원

8만원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구분

월 지급액

배우자

40,000원

자녀

첫째자녀

30,000원

둘째자녀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110,000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1명당)

20,000원

지급액

매월 16만 원

감액

감봉·직위해제·휴직 중인 경우에는 20% ~ 70% 감액된 주택수당을 받게 됨

군인 주택수당 지급금액

23년부터 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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