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주택수당 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군인분들께서 주택수당 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수당 안내
수당 대상 군인 조건
-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
- 소위ㆍ중사, 하사로서 현재 복무기간이 3년 이상인 자
-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상인 자
- 장기복무자로서 배우자나 직계비속(자녀)가 있는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의 경우에는 복무기간 및 의무복무기간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구분 |
월 지급액 |
배우자 |
40,000원 |
자녀 |
|
첫째자녀 |
30,000원 |
둘째자녀 |
70,000원 |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
110,000원 |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1명당) |
20,000원 |
수당 지급액
군인의 주택수당 은 월 160,000원을 지급받습니다.
주택수당 지급 대상 및 조건
- 수당 대상 : 군인과 재외 공무원만이 주택수당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기준 :
- 하사 이상부터 중령 이하의 군인에게 주택수당 이 지급됩니다.
- 2024년부터는 하사 3년 이상 기준이 삭제되어, 3년 미만 초급간부도 주택수당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월 지급액 |
배우자 |
40,000원 |
자녀 |
첫째자녀 30,000원, 둘째자녀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110,000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1명당) 20,000원 |
군인 주택수당 및 전세자금 주거지원 안내
군 주거지원의 종류
- 군 주거시설의 지원
- 관사 : 공관, 지휘관관사, 일반관사, BTL관사, 단독관사, 연립관사
- 간부숙소 : 기혼 간부숙소, 미혼 간부숙소
- 지원대상 : 부양가족이 있고 관리부대 근무지 내에 자가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군인 또는 미혼간부, 가족과 별거하는 기혼간부
-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 원금대부 : 국가에서 직접 전세금 원금을 지원(`21년 사업 종료)
- 이자지원 : 협약은행에서 전세금을 대부하고 국가는 그 이자를 지원
- 지원대상 : 관리부대의 근무지 내에 관사가 부족하여 민간임대 주택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금액 : 훈령이 정한 "급지별 주택임대자금 지원금액 내"
군인 주택수당 지급
- 지급대상 : 하사 ~ 중령 이하의 군인 (소위,중위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과 군 주거시설 또는 주택임대자금을 지원받는 군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급금액 : 23년부터 16만원 지급
구분 |
1급지 |
2급지 |
3급지 |
4급지 |
5급지 |
일반관사 |
30만원 |
22만원 |
18만원 |
13만원 |
6만원 |
BTL 관사 |
45만원 |
30만원 |
22만원 |
15만원 |
8만원 |
구분 |
월 지급액 |
배우자 |
40,000원 |
자녀 |
|
첫째자녀 |
30,000원 |
둘째자녀 |
70,000원 |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
110,000원 |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1명당) |
20,000원 |
지급액 |
매월 16만 원 |
감액 |
감봉·직위해제·휴직 중인 경우에는 20% ~ 70% 감액된 주택수당을 받게 됨 |
군인 주택수당 지급금액 |
23년부터 16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