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거부 에 대한 이슈가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소액 결제 시에도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일부 가맹점에서는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불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

 

불법 행위와 처벌

카드 결제 거부 는 소득세법에 따르면 특정 업종의 사업자가 할 수 없는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시에는 사업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이러한 가게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포상금은 거부한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카드 결제 거부 신고 방법

카드 결제 거부 에 대한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나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부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로는 영수증과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필요합니다.

 

신고 절차와 주의사항

국세청이나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며, 신고자는 신고 이후에도 카드 계약 해지 등의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카드결제 거부 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비자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발견 시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 행위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카드 결제 거부 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보 항목

내용

불법 행위 및 처벌

-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시,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소비자는 거부한 가게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포상금은 거부한 금액에 따라 다름.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텍스나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고 가능. - 필요 정보로는 영수증과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필요함.

신고 기한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 중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부한 경우.

포상금 지급

거부한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포상금은 거부한 금액에 따라 다름.

위장 가맹점 신고 및 처벌

- 위장 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 법에 위배되며, 신고 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음. -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 및 벌금 부과 가능.

추가 정보

- 국세청 홈택스: 링크 -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 링크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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