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워요 이번엔 방문하신 분들에게 발신자표시제한 문자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살펴본 소개에 대하여 소개를 할거에요. 그전엔 정말 어렵지 않게 보내실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사실상 거의 안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몇가지 저도 알아보게 되었는데 문자 발신 번호 바꾸기 및 제한등 알아본 내용을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00_발신자표시제한 문자

핸드폰 문자 보내기 기능서 없다

 

 

예전 휴대전화에는 수신자 연락처를 입력하는 부분과 발신자 연락처를 입력하는 부분 이런식으로 두곳이 있었네요. 최근 이용하는 휴대폰 문자 보낼때 보게되면 수신자 부분만 있다는것 보셨을건데요. 그렇다보니 정말로 발신자표시제한 문자는 불가능하다고해요. 사실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01_발신자표시제한 문자

현재는 불가능

 

 

옛날에는 가능했지만 현재는 알고보니 불가능해 졌네요. 관련 법규도 바껴서 진짜로달라지는 방법을 찾아서 발신자제한으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전부 불법에 해당 되요.

 

02_발신자표시제한 문자

2014년 법규정 변경

 

 

정확한 법규 사항에 대하여 방문해 주신 분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도록 소개를 해보았답니다. 2014년 11월 29일에 정일반적으로신망법이 개정이 되셨죠. 이럴 때부터 정말로 문자나 팩스등 보낼때 법이 바뀌었어요.

 

03_발신자표시제한 문자

컴퓨터 문자 보내기등 사전등록된 번호만 가능

 

 

이런식으로 거짓으로 표시된 피해를 예방위해서 사전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보내볼수가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젠 발신자표시제한 문자를 진짜로 보내실수는 없더군요.

 

04_발신자표시제한 문자

발실번호표시 법적 규정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발신번호 세칙기준이 활실히 정해져있기도 한데요. 그러므로 지금은 이제 발신자표시제한 문자를 보내실수도 없고 보낸다고 하더라도 위법이 되는것이에요. 안내 해본 소개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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